종교인소득 신고 Tip -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%까지 필요경비로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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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%까지 필요경비로 인정!

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

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!